13년을 끌어온 손해배상 소송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쌍용차 파업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조원은 30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구조조정에 반발해 시작했던 노조의 파업. <br /> <br />당시 경찰의 진압 장면입니다. <br /> <br />물대포가 등장했고, 곳곳에서 화염이 피어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헬기에서는 최루액이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노동자들도 건물을 점거하고 새총을 발사하며 저항했죠. <br /> <br />경찰은 불법 파업이라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진압 과정에서 경찰들이 다치고, 헬기나 기중기 같은 장비가 망가졌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노동자들을 돕자며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전달한 게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노란 봉투법의 바탕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너무 과도하다는 노조의 항변에 원심 재판부는 노조 측의 배상 책임이 크다고 판결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경찰의 대치 장면입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은 노조 간부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,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헬기와 기중기와 관련한 손해액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측에 너무 과한 책임을 물렸다는 취지로, 특히 경찰의 헬기 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우선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장비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거나 하강풍을 쏜 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큰 만큼, 당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도 공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지만, 법원 판단은 끝까지 받아보겠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득중 /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: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에게 기나긴 고통을 준 만큼 빠르게 지금이라도 본인 스스로가 고통의 시간을 끝낼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불법 농성진압에서의 경찰 직무수행의 재량 범위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보라 (anbor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108531281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